1. 국세완납증명서
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http://www.hometax.go.kr/index.jsp)에서 발급 가능

메뉴란에 딱히 "국세완납증명서"가 아니라 그냥 <납세증명서>만 있는데,
공인인증서로 홈페이지 로그인이 가능하다.
본인은 여기서 법인 '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'도 함께 발급받는데,
이게 발급 신청을 한 뒤 3분도 안되서 승인이 나고,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 가능하다.
 
2. 지방세완납증명서
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(http://www.egov.go.kr/)에서 발급 가능
단,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따로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 받아야 한다.
(대리인 신청시 준비물 - 대리인 신분증, "법인등기부등본" 내지 "개인업체등기부등본" 1부, 법인도장(사용인감), 수수료 800원 정도)
 
2012/01/29 20:11 2012/01/29 20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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