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
영삼넷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▶ 관련 법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표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▶ 위반 시 조치
위 법령을 위반할 경우,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영삼넷은 무단 수집 사례 발생 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치할 것입니다.
시행일자: 2025년 4월 2일